이런저런 이야기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8살,5살 엄마 2022. 12. 22. 21:18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 신청일정 : 2022. 11. 24.(목) 9시 ~ 2022. 12. 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우선 국가장학금에 대해 먼저 알아볼께요.


1. 국가장학금이란?(Ⅰ유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9구간, 10구간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 없이 지원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차등 지원
    •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350만원~등록금 전액

cf) 국가장학금 2유형이란? - 나라에서 지원하는 1유형 외에 학교에서 지원하는 별도금액/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어요.


2. 국가장학금의 종류

가.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대상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none-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수혜횟수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

www.kosaf.go.kr


- 학자금 지원 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 기준

- 지원금액 : 아래 표에 1유형 지원금액이 나와있어요.
학교마다 등록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교의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만으로도 전액 장학금 충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액

-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1유형 유의사항



나.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관련 안내’ 확인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2

-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의해 지원(최소 10만원 이상)


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이외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액


라. 이 외에도, 지역인재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으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학생 분들은 꼭 방문해서, 이런 저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필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의 출처: 한국장학재단>

무엇보다도, 국가장학금은 신청이 끝이 아니라, 서류까지 제출해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꼭! 꼭! 기한 내,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유 있게 신청하시고 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간 산정에 대한 방법이 나와있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몇구간으로 산정될지는 신청을 해 보지 않으면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꼭! 신청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등록금 내는게 힘든 학생들도 많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형편이 힘든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건 정말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은 고등학생때까지처럼 수동적으로 지내서는 안됩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모르겠으면 한국장학재단에도 물어보고, 장학금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대외활동, 봉사활동, 인턴십, 공모전 등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참여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생각 해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처럼 많은 지원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찾아보고 했다면 지원이라도 하나 더 받고, 다른 활동이라도 하나 더 해봤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구요. ㅎㅎ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꼭 미리미리 일정 확인해서 신청하시고, 서류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이런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혹시 모를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조기에 쓰지 않도록 꼭 꼭 기한 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