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이 꼭 내셔야 하는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안내드리려고요.
아래 내용의 출처는 위택스입니다.
1. 자동차세가 뭔가요?
자동차세는 크게 자동차세(소유분)와 자동차세(주행분)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소유분)을 의미합니다.
가. 자동차세란?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입니다.
나.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콘트리트믹서트럭)
다.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납기가 있는 달인 6월과 12월의 첫째 날인 1일 기준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라.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마. 세율

<참고> 자동차세(주행분)이란?

2. 자동차세 선납(연납)이 뭔가요?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번 나눠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1월~6월 | 6월 1일 | 6월 중(정확한 일자는 매년 확인필요) |
7월~12월 | 12월 1일 | 12월 중(정확한 일자는 매년 확인필요) |
연 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일정 금액을 경감해주는데요.
이게 자동차세 연납 입니다.
가. 자동차세 선납(연납)이란?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자동차세 선납(연납)신청 방법은?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차세 선납(연납) 신청시 할인금액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이후 : 3%)
[기준년도 : 2023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1.7% (공제기간 10월~12월)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3. 2023년 자동차세 선납(연납) 신청기간과 납부기간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한은 1월 16일~1월 31일까지입니다.
4. 2023년 자동차세 세액 미리 계산 방법은?
자동차세 세액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동차세(소유분) 미리 계산 해 보세요.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 계산-자동차세 탭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요.ㅎㅎ
저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예전부터 되어 있었긴 해서, 아마 이번에도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6일에 확인 해 보고, 1월 중에 내야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일정 금액 혜택이 있으니, 미리미리 내려고 합니다.ㅎㅎ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도록 연납 신청 많이 활용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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