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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ㅡ전세만기시 갱신 혹은 이사 의사는 언제까지?

8살,5살 엄마 2023. 1. 11. 06:43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전세에 살고 있어서, 만기가 되는 해가 되다 보니 관심이 생겨서요. 

 

그리고 미리 알고 있어야, 미리 갱신을 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그대로 있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보게 되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봤습니다! 

 

그 전에 먼저!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 봐 ㅎㅎ (저요)ㅋㅋ

 

1. 임대인과 임차인이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

 

 

2.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의 갱신, 묵시적갱신시 해지, 계약갱신 요구 시 임대인 거절 가능 사유, 갱신 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0&lsiSeq=218963#0000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www.law.go.kr

 

위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올려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의 갱신 관련 부분

-> 제가 계약기간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네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내용

 

-> 아무래도 법 자체가 임차인에 대해 보호하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 위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도 위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전세금의 경우 5퍼센트 한도)

저는 지금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계속 살고 있는 곳에 있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유로 같은 아파트 내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에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지 확인을 했으니, 상황을 보고 연락을 해야 겠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전세를 주고 계신 상황이시거나, 전세를 살고 계신 상황이실때 위 내용 참고하셔서 기한 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ㅠ 늦게 연락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