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전세에 살고 있어서, 만기가 되는 해가 되다 보니 관심이 생겨서요.
그리고 미리 알고 있어야, 미리 갱신을 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그대로 있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보게 되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찾아봤습니다!
그 전에 먼저! 혹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 봐 ㅎㅎ (저요)ㅋㅋ
1. 임대인과 임차인이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
2.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의 갱신, 묵시적갱신시 해지, 계약갱신 요구 시 임대인 거절 가능 사유, 갱신 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0&lsiSeq=218963#0000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www.law.go.kr
위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올려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 제가 계약기간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네요.
-> 아무래도 법 자체가 임차인에 대해 보호하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 위와 같은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계속 살고 있는 곳에 있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유로 같은 아파트 내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에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지 확인을 했으니, 상황을 보고 연락을 해야 겠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전세를 주고 계신 상황이시거나, 전세를 살고 계신 상황이실때 위 내용 참고하셔서 기한 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몰라서ㅠ 늦게 연락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ㅎㅎ 감사합니다.
'경제공부하기(+재테크)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 비교 (0) | 2023.01.15 |
---|---|
2023년도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참여 안내 (0) | 2023.01.12 |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안내 (2) | 2023.01.06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캐쉬백 안내 (0) | 2023.01.03 |
직장인 -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0)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