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와서, 찾아보다가 도움이 되실까 싶어 올려봅니다.
처음 올려두었던 연말정산 관련 게시물은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기준으로 알아보고 작성 한 내용이라서,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23년 초에 하는!) 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등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경사항 중 중요 해 보이는 내용 몇가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기획재정부 입법.행정예고 참고)
: 이 부분은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2년 귀속분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6% |
1,200 ~ 4,600만원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4,600만원 ~ 8,800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개정
-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 2021년 귀속분까지는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였으나, 2022년 귀속분부터는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로 상향됨
3.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연령 조정
-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 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상향하여 중복적 지원을 조정함.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
-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귀속연도 하반기(22.7~12월) 사용금액 공제율 상향 40%-> 80%)
5.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상향
-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분: 15퍼센트->20퍼센트
기부금액 1천만원 초과분: 30퍼센트->35퍼센트
적용기한을 2021.12.31.일에서 2022.12.31.까지로 1년 연장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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