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이 꼭 내셔야 하는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안내드리려고요. 아래 내용의 출처는 위택스입니다. 1. 자동차세가 뭔가요? 자동차세는 크게 자동차세(소유분)와 자동차세(주행분)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소유분)을 의미합니다. 가. 자동차세란?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입니다. 나.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덤프.콘트리트믹서트럭) 다.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납기가 있는 달인 6월과 12월의 첫째 날인 1일 기준 현재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