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대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매년 1월~2월 쯤, 연말정산을 하시고,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거나, 세금을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하는데요.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신고.납부 기한이 2023.3.10일까지 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일정이 상이하니 회사의 일정을 따라야 하겠지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거지만, 누가 많이 내고 싶을까요? 사실 돌려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누락하지 않고, 이것저것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료를 내야 하는데요.ㅎ 사실 개별적으로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는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부정확 할 수 밖에 없다보니,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1. ..